施工合同-韩文 (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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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工合同-韩文 (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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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1999-0201
건설공사시공계약
중화인민공화국건설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1999년12월
제1부분협의서
발주인(전칭):
도급인(전칭):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및기타유관법률,행정법규,상호평등,자원,평등과신용의원칙에의거하여쌍방은본걸설공정시공사항에관하여협상일치를거쳐본계약을체결한다.
제1조공정개황
공사명칭:
공사지점:
공사내용:
군체공정승포인도급공정항목일람표(첨부1)
공사입항허가문서번호:
자금래원:
제2조공정도급범위
도급범위:
제3조계약공기
착공일자:
준공일자:
계약공기총일수일
제4조:
품질표준
공정품질표준:
제5조:
계약금액
금액(문자):
元(인민폐)¥:
원
제6조:
합동조성문건
본계약조성은아래와같은문건포함:
1.본계약협의서
2.입찰통지서
3.입찰서류및첨부서
4.본계약전용조례
5.본계약통용조례
6.표준,규범및유관기술문건
7.도면
8.물량LIST
9.공사견적서혹은예산서
쌍방이유관공사에대한협상,변경등서면협의혹은문서는본계약의조성부분으로간주한다.
제7조:
본계약서중유관문구의내용과본계약제2부분《통용조례》중의정의는동일함.
제8조:
도급인은발주인에게계약내용에의하여공사진행및준공그리고보수기간내품질보수책임을질것을약속한다.
제9조:
발주인은도급인에게계약내용의기한과방식에따라계약금지불및기타대금지불을약속한다.
제10조:
계약효력발생
계약체결시간:
년월일
계약체결지점:
본계약은쌍방이후효력발생
발주처:
(회사도장)도급방:
(회사도장)
주소:
주소:
법정대표인:
법정대표인:
위탁대리인:
위탁대리인:
전화:
전화:
팩스:
팩스:
은행:
은행:
구좌번호:
구좌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제2부분통용조항
一.문구정의및계약문구
1.문구정의
아래문구는전용조례별도약정외응당본조례에서부여한정의가있다.
1.1통용조례:
법률,행정법규규정과건설공사시공의수요에근거하여수립하였고건설공정시공에통용하는조례이다.
1.2전용조례:
발주인과도급인이법률,행정법규규정에근거하고,구체적인공사실제에결합하여쌍방이협상일치를거쳐체결한조례이며통용조례에대한구체화및보충혹은수정한내용임.
1.3발주인:
협의서에서확정한것과같이공사발주주체자격과공사금액지불능력이있는당사자및당사인자격을득한합법계승인을가르킴.
1.4도급인:
협의서에서확정한것과같이발주인이접수할수있는공사시공도급주체자격이있는당사인및당사인자격을득한합법계승인을가르킴.
1.5항목경리:
도급인이전용조례에서지정한시공관리와계약을이행하는대표를가르킴.
1.6설계단위:
발주인이위탁한본공사설계책임및상응공사설계자격등급증서가있는단위를가르킴.
1.7감리단위:
발주인이위탁한본공사감리책임및상응공사감리자격등급증서가있는단위를가르킴.
1.8공정사:
본공사감리단위에서파견한총감리공정사및발주인이지정한본계약을이행하는대표를가르킴.구체적인신분과직권은발주인,도급인이전용조례에서확정한다.
1.9공사비용관리부문:
국무원유관부문,현급이상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문혹은위탁을득한공사비용관리기구를가르킴.
1.10공정:
발포인,승포인이협의서에서약정한승포범위내의공정가르킴.
1.11계약금액:
발주인도급인이협의서에서확정한바와같이발주인이도급인에게계약규정에따라도급범위내전부공사를완수하고품질보증책임을부담했을때지불하는금액을가르킴.
1.12추가계약금액:
계약이행중계약금액을추가할필요성이발생했을시발주인이확인후계약금액계산방법으로추가하는계약금액을가르킴.
1.13비용:
계약금액내포함하지않고응당발주인혹은도급인이부담해야할경제지출을가르킴.
1.14공기:
발주인,도급인이협의서에서약정한바와같이납기날수(법정휴가일포함)를가르킴.
1.15착공일자:
발주인,도급인이협의서에서약정한도급인이시공착공하는절대혹은상대적인날자를가르킴.
1.16준공일자:
발주인,도급인이협의서에서약정한도급인이도급범위내공사완료의절대혹은상대적인날자를가르킴.
1.17도면:
발주인이제공혹은도급인이제공및발주인이허가하여도급인의시공수요에만족하는모든도면을가르킴(설명과유관자료포함).
1.18시공현장:
발주인이제공한공사시공현장및발주인이도면에서구체적으로지정한시공사용으로제공하는일체기타장소를가르킴.
1.19서면형식:
계약서,편지,통보문(전보,팩스,전자수자교환과메일)등서면방법으로표현할수있는형식을가르킴.
1.20계약위반책임:
일방적으로계약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이행한계약의무가계약내용과모순시응당져야할책임을가르킴.
1.21배상:
계약이행과정중자기과실이아닌상대방이응당책임져야하는정황으로인해초래된실제손실을상대방에게경제보상과(혹은)공사연기요구를제출함을가르킴.
1.22불가항력:
예견,피면,극복이불가한객관정황을가르킴.
1.23시간과날수:
본계약중시간당단위로계산규정시시작당일은계산하지않으며차일부터계산한다.시간으로제한한마지막날이휴가일혹은법정휴가일인경우는휴가일차일을제한마감일로하되준공일자는제외한다.제한마감일은당일24시로한다.
2.합동문건및해석순서
2.1합동문건은응당호상해석,호상설명할수있어야한다.전용조례만별도약정있는외본합동을조성하는문건및우선해석순위는아래와같다.
(1)본합동협의서
(2)입찰통지서
(3)입찰서및기타첨부건
(4)본합동전용조례
(5)본합동통용조례
(6)표준,규범및유관기술문건
(7)도면
(8)물량LIST
(9)공정견적서
합동이행중발포인,승포인의유관공사에대한협상,변경등서면형식혹은문건도본합동의조성부분으로간주한다.
2.2합동문건내용이불투명시공사의정상진행에영향주지않은정황하에서발포인,승포인이협상하여해결한다.쌍방은감리업무책임진공정사를요청하여해석함도가능하다.쌍방이협상이않되거나감리업무책임진공정사의해석에동의하지않을시본통용조례37조분쟁에관한약관대로처리한다.
3.언어문자및적용법률표준및규범
3.1언어문자
본합동문건은한어언어문자사용,해석및설명한다.예를들어전용조례약정에2가지이상(2가지포함)언어문자사용하는것으로되있을시한어가본합동의해석과설명하는표준언어문자임.
소수민족지구쌍방은본합동을소수민족언어문자로해석,설명가능함을약정할수있다.
3.2법률과법규적용
본합동문건은국가의법률과행정법규적용한다.필요한법률,행정법규는쌍방이전용조례에서약정한다.
3.3표준,규범적용
전용조례에서국가표준,규범의명칭적용하기로약정함;국가표준,규범이없지만항업표준,규범이있을시항업표준,규범명칭적용을약정함;국가혹은항업표준,규범이없을시공사소재지지방표준,규범의명칭을적용하기로약정한다.발주인은응당전용조례에서약속한시간대로도급인에게1식2부의약정한표준,규범을제공해야한다.
국내에상응한표준,규범이없을때발포인은전용조례에서약정한시간대로승포인에게시공기술요구를제공해야하고승포인은약정한요구대로시공공예제출해야하며발포인인증후집행한다.발포인이국외표준,규범사용요구시응당중문번역본제공해야한다.
본조례에서발생한구매,번역표준,규범혹은시공공예의제정비용은발포인이부담한다.
4.도면
4.1발주인은응당전용조례에서약정한일자나SET수대로도급인에게도면을제공해야한다.도급인이도면증가필요시발주인은응당복사해주며복사비용은도급인이부담한다.발포인이공사에대하여외부누설금지요구시전용조례에서외부누설금지요구를제출해야하며외부누설금지비용은발주인이부담한다.도급인은약정한누설금지기한내의무를이행해야한다.
4.2도급인은발주인동의없이본공사도면을제3자에게발급하지못하며공사품질보수기가지난후도급인이자체보관도면외전부발주인에게반납한다.
4.3도급인은시공현장에1SET완정한도면을보류해야하며공정사및유관인원에게제공하여공사검수시사용한다.
二.쌍방일반권리와의무
5.공정사
5.1공사감리가필요할시발주인은감리를진행하기전위탁한감리단위의명칭,감리내용및감리권한을서면형식으로도급인에게통보해야한다.
5.2감리단위에서파견한총감리공정사를본계약에서공정사라칭하며성명,직책,직권은발주인,도급인이전용조례에서명기한다.공정사는계약약정대로직권을행사하며발주인이전용조례에서공정사에게모직권행사전응당발주인승낙을취득후실행해야할것을명기한다.
5.3발주인이시공현장에파견하여계약을이행하는대표도본계약에서는공정사라칭하며성명,직책,직권은발주인,도급인이전용조례에서명기하며직권은감리단위에서파견한총감리공정사의직권과충돌이있으면않된다.쌍방직권이불명확할시발주인이확정해주며서면형식으로도급인에게통보한다.
5.4계약이행중발주인,도급인에게권리혹은의무에영향끼치는사건이발생했을시감리책임공정사는응당계약에근거하여직권범위내에서객관적이고공정하게처리해야한다.일방적으로공정사의처리에의이가있을시본통용조례37조의분쟁에관한약관대로처리한다.
5.5계약내에명확한약정혹은발주인의동의를거친내용외감리책임공정사는계약에서약정한도급인의어떠한권리와의무도해제할권한이없다.
5.6공사감리가없을시공정사는본계약중발주인이파견하여현장에서계약서를이행하는대표이며구체적인직권은발주인이전용조례에서명기한다.
6.공정사의파견과지시
6.1공정사는공정사대표를파견하여계약약정중의자기의직권을행사할수있으며필요시파견을철수할수있다.파견과철수는7일전에서면형식으로도급인에게통보하며감리책임공정사는또한파견과철수를발주인에게통보한다.파견과철수통보는본계약의첨부건으로한다.
공정사대표가공정사의수권범위내에서도급인에게발행하는일체서면자료는공정사가발행한서면자료와동등한효력이있다.도급인이공정사대표가발행한서면자료에대하여의문이있을시서면자료를공정사에게제출하며공정사는확인해줘야하며공정사대표가발행한지시가차실이있을시공정사는수정해야한다.
6.2공정사의지시,통보는본인이싸인후서면형식으로항목경리에게인수하며항목경리가서류에싸인과받은날자를적은후효력을발생한다.필요시공정사는구두지시를할수있으며48시간내서면확인해야한다.도급인은공정사의지시에따라집행해야한다.공정사가제시간내서면확인못하였을시도급인은공정사가구두지시를한후7일내서면확인요구를제출해야한다.공정사가도급인이확인요구제출후48시간내회답하지않을시구두지시가이미확인된것으로간주한다.
도급인이공정사의지시가불합리하다고여겼을시응당지시를받은후24시간내공정사에게지시수정의서면보고를제출해야하며공정사는도급인의보고를받은후24시간내지시수정혹은지시대로집행하라는결정을내리며이의가있지만공정사가계속집행하라는지시를내렸을시도급인은응당집행해야한다.지시잘못으로발생한는계약금액추가와도급인에게조성한손실은발주인이부담하며공사기는자동으로연기된다.
본조례규정은동등하게공정사대표가내리는지시,통보에도적용된다.
6.3공정사는계약약정대로제때에도급인에게수요되는지시,허가를제공하며약정한기타업무를이행한다.공정사가계약약정대로의무를이행하지못하여공기지연시발주인은지연으로의하여발생한합동금액추가를부담해야하고도급인의유관손실을배상해야하며공사기도따라자동으로연기된다.
6.4만약공정사를교환할필요가있을시발주인은7일전서면형식으로도급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후임자는계속계약문서에약정한전인자의직권을행사하며그의무를이행한다.
7.항목경리
7.1항목경리의성명,직책은전용조례에서명기한다.
7.2도급인이계약에근거하여발행하는통보는서면형식으로항목경리싸인후공정사에게제출하며공정사가서류에싸인과받은날자를적은후효력발생한다.
7.3항목경리는발주인이인증한시공조직설계(시공방안)와공정사가계약에근거하여내리는지시대로시공을조직하여야한다.상황이긴급하고공정사와연락이안될시항목경리는인원생명과공사,재산,안전을보증하는긴급조치를취하며조치취한후48시간내공정사에게보고해야한다.책임이발주인혹은제3자에게있을시발주인이계약금액추가를부담하며공기는자동으로연기되고책임이도급인에게있을시도급인이비용부담하며공기는연장되지않는다.
7.4도급인이항목경리교환필요시최소7일전서면형식으로발주인에게통보하며발주인의승낙을받아야한다.후임자는계속합동문건약정대로전임자의직권을행사하며전임자의의무를이행한다.
7.5발주인은도급인과협상하여충실하지못한항목경리교체를건의할수있다.
8.발주인책임
8.1발주인은전용조례에서약정한내용과시간대로이하책임을완성해야한다.
(1)부지증용,철거보상,부지시공정지등수속을해야하고시공현장에시공할수있는조건을마련해주며착공후에도이상해결하지못한문제를해결해주어야한다.
(2)시공에필요한물,전기,통신라인을공사현장밖에서전용조례에서약정한지점까지인입하며시공기간의수요를보장한다.
(3)메인도로와시공현장도로를연결하고전용조례에서약정한시공현장내의주요도로를개통하여시공운수의수요를만족해줘야하며시공기간의운송순리를보장해야한다.
(4)도급인에게시공현장의공정지질조사및지하배관자료를제공해주며자료의진실성,정확성에대하여책임진다.
(5)시공허가증및기타시공중수요되는증건,허가문건과임시용지,정수,정전,도로교통중단,폭파작업등의허가수속을신청해야한다.(도급인자신의자질을증명하는증건제외)
(6)기준점과좌표공제점을확인하여서면형식으로도급인에게제출하며현장검수인계를진행한다.
(7)도급인과설계단위의도면심사와설계설명검토진행을조직해야한다.
(8)시공현장주위의지하배관과인접건물,구조물(문물보호건축포함),고목의보호작업에협조처리하며유관비용을부담한다.
(9)발주인이해야할기타책임은쌍방이전용조례에서약정한다.
8.2발주인은8.1조부분책임을도급인에게위탁하여수속할수있으며쌍방은전용조례에서약정한다.
8.3발주인이8.1조부분각항의무를이행하지못하여공기지연혹은도급인에게손실을주었을시발주인은도급인의유관손실을배상하고지연된공기는자동으로연기된다.
9.도급인책임
9.1도급인은전용조례약정한내용과시간내에이하책임을완성해야한다.
(1)발주인위탁에근거하여설계자질등급과업무범위내에서시공도설계및공사부대설계완성하여공정사확인후사용할수있으며이에발생한비용발주인이부담한다.
(2)공정사에게년,계도,월의공사진도계획및관련진도통계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3)공사필요에따라비야간시공에사용하는조명,담장시설등제공,보수하며안전보위를책임진다.
(4)전용조례에서약정한수량과요구대로발주인에게시공현장의사무실등임건시설을제공하며발주인이이에발생하는비용을부담한다.
(5)정부의유관주관부문이시공현장의교통,시공소음및환경보호와안전생산등관리규정에준수하여규정에따라수속을미치며서면형식으로발주인에게통보한다.발주인은이에발생하는비용을부담한다.도급인책임으로발생하는벌금은제외함.
(6)이미준공된공사를발주인에게인계하기전도급인은전용조례대로완성공사의보호작업을책임진다.보호기간내파손발생시도급인이자체로수리한다.발주인이도급인에게특수보호조치를요구했을시관련한합동금액추가는쌍방이전용조례에서약정한다.
(7)전용조례약정대로시공현장의지하배관과인접건물,구조물(문물보호건축포함),고목의보호작업을해야한다.
(8)시공현장의청결이환경위생관리의유관규정에부합되여야하고전현장정리가전용조례약정한요구에도달하며자신의원인으로유관규정을위반하여발생하는손실및벌금을부담한다.
(9)도급인이해야할기타책임은쌍방이전용조례에서약정한다.
9.2도급인이9.1조의각항의무를이행하지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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